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실려면
외국인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사전에 어떻게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받는곳 대구 경북
교육시간
평일 오전9시
오후 13시30분
토요일 오전
교육비/신분증
예약없이도 수업가능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외국사람 외노자 외국인건설기초안전교육 f4,h2,f5비자 f2,f6비자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합니다.外國人
현장에서 국내 및 대한민국국민도 많지만
외국인 조선족 동포 중국인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러시아 몽골등 현장에서
많은분들이 현장에서 일을하십니다.
무조건 일을할수있는게 아닙니다
외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실려면 비자가 몇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f4같은경우는 단순노무 하시면 안되구요
h2비자는 8시간 교육(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이수하시면
4시간교육안하셔도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 받으러 오십니다.
e9-2만 교육가능합니
그외에 정말 여러가지가있는데 연락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 취업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중국동포 안전교육 안내드립니다.
F2 F5 F6 -> 외국인등록증
E9-2->외국인등록증,여권
F4->외국인등록증(단순노무금지)
H2-> 건설업취업인전증 받으신분에 한해서 교육가능하고(취업인전증받으면 기초안전교육 받지않아도됩니다.근데 현장에서 4시간 이수증을 확인하는경우가 있어서 받으러옴)
D2-> 출입국관리사무소 건설업취업확인 필요
외국인 외국사람 해외사람 회사관계자 께서는 교육가능여부 확인하실려면
전화해서 확인하시면되겠습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작업하실려면 교육은 필수입니다.
평생에 1번인교육입니다.
외국인은 체류기간 갱신안하시면 교육이취소됩니다.
회사 건설사에서 외국인 채용 사용하실때도 반드시 건설현장에서 근로가능한 비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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