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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제6조(강사)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공단 직원 중 별표 1의 내부강사기준에 적합한 자를 강사로 선임․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성격,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 외부전문가(이하 “외부강사”라 한다)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시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사를 선임·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강사 이력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주관부서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18.>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에서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 강사선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 업무처리지침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8.12.18.>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강사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연말을 원칙으로 하고 해촉 후 재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8.12.18.>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부강사를 위촉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사 위촉장을 수여 할 수 있다.<개정 2018.12.18.>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강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강사현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제7조(겸임교수제) ① 교육원장은 안정적인 강의지원과 교육과정 자문 등을 위해 우수한 외부강사 중 일부를 겸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공단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교안작성 등 강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단정한 복장으로 항상 친절,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항상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강사는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인격 도야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강의 사례금 수수금지) 이 규칙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는 임‧직원은 교육지원 대상으로부터 일체의 대가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강사료 지급) ① 교육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표 2의 강사료 및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강사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직이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출강한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3.16.>
교육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외부강사가 전산시스템에 교육실시결과를 등록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소관부서의 장은 외국인 근로자 교육시 통역요원을 활용한 경우 별표 2의 강사료 및 여비지급기준 제4호에 따라 위촉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8.12.18.>
제11조(강의시간 산정기준) ① 강사료 지급을 위한 강의시간의 산정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교시 기준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강사가 1교시를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강의한 경우에는 기준시간에 미달한 30분 이상에 대하여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1교시 기준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30분 이상을 강의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강사료 및 여비 지급기준의 1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광역본부 등 교육과정<개정 2020.3.16.>
제1절 계획교육
제12조(대상 및 범위) ① 계획교육 대상은 법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주, 근로자 및 예비산업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한다.
② 주관부서 외의 부서에서 신규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전에 교육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해당 연도의 주관부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이하 “임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와 교육대상·내용·방법·강사 등 과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광역본부 등에서 제3항에 따라 임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운영은 직제규정시행규칙 별표2의 부서별 업무분장에 의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소관부서의 장이 해당 지역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 교육소관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3.16.>
제14조(교육일정 공지 등)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자체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교육과정별 과정명, 내용, 시기, 장소, 시간, 수수료 등 세부내용을 전산시스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지한 교육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산시스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강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신청자 모두에게 알려 주어야한다.
제15조(교육과정운영) ① 공단계획교육은 해당 연도 사업계획 또는 방침에 지정된 교육대상·내용·시간·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산업구조나 재해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 장소는 교육시행기관의 교육장 또는 고객 편의제공을 위해 외부 교육장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실시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여부 확인 등) ①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요율제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일 이내에 요율제규정 제3조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율제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실시 및 결과 처리 등)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요율제규정 제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 중에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방법을 알려주고 교육생들이 산재예방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재예방계획서에 직접 작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요율제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재예방계획서 제출기한 60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고, 교육 참석자 개인별 이수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산재예방계획 접수 및 인정 등) ①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업주가 교육 이수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재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재예방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명기하여 해당 사업장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재예방계획 내용의 일부(단위항목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가 누락된 경우
2. 산재예방계획에 작성된 각 항목의 내용이 정합성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산재예방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사업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예방계획서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재해예방활동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예방활동 불인정 사실을 그 사유와 함께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산재예방계획서 검토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 불인정 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교육을 통해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 중 징수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여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고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재해예방활동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19조(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관련 기록의 보존)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등에 관한 서류를 인정기간의 종료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0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 운영) 교육규정 제23조의5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교육시행기관에서 수행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지원교육
제21조(대상 및 범위) ① 지원교육 대상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공단에 교육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또는 각종 기관․단체 등(이하 “사업장 및 단체 등”이라 한다)이 모집한 대상으로 한다.
공단의 기술지원, 진단, 검사 등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각종 지도, 설명, 강평 등은 이 절에 따른 지원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2조(교육사업계획) 지원교육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은 주관부서로 일원화하여 수립 및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교육접수) 사업장 및 단체 등에서 서면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원교육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 및 단체 등의 소재지 관할 교육시행기관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접수한 경우 교육지원의 필요성, 재해예방 기여도, 교육내용의 타당성, 교육 강사의 적정성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지원여부(횟수 포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장 및 단체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
2. 지역별 산업구조나 재해발생특성 등을 고려한 재해다발사업장 또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3. 이사장의 지시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장 및 단체 등
4. 그 밖에 교육지원이 공단의 위상제고는 물론 산업재해예방 또는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교육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 및 단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을 통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제45조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에서 요청한 교육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후단의 경우 본부 주관부서의 장이 공단의 위상제고는 물론 산업재해예방 또는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교육 가능여부를 사업장 및 단체 등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실시 전에 교육일시, 장소, 내용 및 강사의 인적사항 등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교육과정운영) 지원교육은 사업장 및 단체 등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교육으로 교육 내용·시간·장소·방법 등은 교육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및 단체 등과의 협의결과에 따른다.
제25조(교육실시확인서 발급)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법 제29조 관련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실시 확인서를 사업주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실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자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