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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안전전교육 일용근로자이수증

건설업안전교육 2021. 6. 7. 12:19

 

 

 

 

건설업안전교육 일용근로자 이수증 받는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오전9시/ 오후 13시 30분 하루에 2회

토요일 오전 9시

4시간 수업입니다.

평생 1번 안전교육 입니다.

무료교육 국비 자격 대상자는 아래 참고해 주세요

만55세이상

만20세이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실업자 3개월이상

중에서 1가지 해당되시고 개인자격으로 오실경우 선착순 무료교육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영천 청도 안동 영주 성주 상주 예천 문경 고령 합천 마산 밀양 함안 가창 거창 청송 달서구 북구 중구 남구 서구 칠곡

김해 구미 어디에 계시더라도 아래 교육장 오시게 된다면 무료교육 취약계층 조건에 해당되시면 공짜입니다.

서둘러 오셔서 예산있을때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건설업 산업현장 플랜트 조선소 반도체 기계기구 중장비 렌탈 현장인력공급 인력사무소 용역사무소

단기알바 취업 일하실때 있어야 하는 기초이수증이 되겠습니다.

1호선 반월당 환승하여 2호선 타시고

3호선 청라언덕 신남역에서 환승하여 2호선 신매역으로

2호선은 한방에 쭈욱 오시면 되겠습니다.

장거리 오시는분 동대구역 서부정류장 동대구 터미널 북부정류장 지각하시면 출입이 안되니

여유있게 오셔야 하겠습니다.

경산역에서 오시는분도 계십니다.

사전에 길 잘확인하시어야 하겠습니다.

4시간 교육 평생 1번 받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공단 노동부 등록된 법적교육기관 입니다.

 

 

 

 

 

 

 

 

 

 

 

 

 

 

 

 

 

 

건설산업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제1항제3, 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교육비는 안전관리비 처리 사용 증빙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오신분들은 계산서 발행 하실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단체(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참여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법 제2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를 받아야 한다(법 제25)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98조제1)

   근로자 대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 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12조제10)

   근로자 대표가 요구시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법 제125조제4)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 건강진단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법 제132조제1)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32조제1)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법 제47조제3)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근로자 대표(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49조제2)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 유해·위험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 받을 권리 제도화

   근로자 대표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께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법 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