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교육
건설현장 유족급여 수급자 무료교육 안내
건설업안전교육
2018. 6. 21. 17:28
안녕하세요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교육 안내해드립니다.
053-721-7079 대한안전교육원
무료교육 대상자(19년1월1일 예산확보예정)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해당없음)
2. 장애인(장애인등록증)
3. 장기실업자(3개월이상-일용근로,상용근로)
4. 만20세이하 근로자(1997년 생일전까지 무료교육가능)
5. 만55세이상 근로자(1963년 생일부터 무료교육가능)
예산 소진시까지 건설현장 유족급여 수급권자 무료교육 시행합니다.(예산소진시까지 가능)
건설현장 유족급여 수급권자
-증빙서류 : 유족급여 지급결정통지서(fax발급가능)
-대상자 : 1 촌 (조부모 ,부모 ,자식 ),배우자
-발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fax 가능 -발급후 1 개월내 인정 )
必 건설현장 유족급여에 해당되며 조선 ,제조 및 기타 사업장은 미해당
해당되시면 사전에 연락후 방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