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외국인기초안전교육 알려드립니다.
건설업안전교육
2018. 8. 6. 13:12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 취업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외국인기초안전교육)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되겠습니다.
F2,F5,F6-> 외국인 등록증
F4-> 단순노무 금지
E-9-2->고용허가서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가능
H2-> 건설업취업인정증 이수시 기초안전교육 면제
D2-> 출입국 관리사무소 건설업 취업확인
G-1->난민 신청자(발생시 공단에 사전보고)
외국인 건설기초안전교육은 문의도 많아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할게 불법체류자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이 안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타국까지 오셔셔 열심히 일하시는데 다치시면 안되겠죠?
사전에 건설기초안전교육 받으시고 안전하게 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께서는 사전에 꼭 문의주시고 자격이 되시면 오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