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외국인건설기초안전교육 외국사람안전교육

건설업안전교육 2019. 5. 6. 15:11

오늘은 외국인 외국사람 외노자 외국인건설기초안전교육 f4,h2,f5비자 f2,f6비자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합니다.外國人

현장에서 국내 및 대한민국국민도 많지만

외국인 조선족 동포 중국인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러시아 몽골등 현장에서

많은분들이 현장에서 일을하십니다.

무조건 일을할수있는게 아닙니다

외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실려면 비자가 몇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f4같은경우는 단순노무 하시면 안되구요

h2비자는 8시간 교육(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이수하시면

4시간교육안하셔도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 받으러 오십니다.

e9-2만 교육가능합니

그외에 정말 여러가지가있는데 연락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대구 달서구 동구 대구북구 대구칠곡 경주 구미 경주 영천 청도 밀양 김해 함안 거창 가창 청송 대구경북경남인근




건설현장에 취업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중국동포 안전건설기초교육 소개해드립닏.

F2 F5 F6 -> 외국인등록증

E9-2->외국인등록증,여권

F4->외국인등록증(단순노무금지)

H2-> 건설업취업인전증 받으신분에 한해서 교육가능하고(취업인전증받으면 기초안전교육 받지않아도됩니다.

현장에서 4시간 이수증을 확인하는경우가 있어서 받으러옴)

D2-> 출입국관리사무소 건설업취업확인 필요

G-1-> 출입국관리사무소 건설업 사업장 취업활동 허가자에 한함




여행비자 특히 불법체류자 체류기간이 만류가되었으면 교육이 불가합니다

불법적인교육은 절대하지않으니 문의는 안주셔도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부에 정식으로 등록된기관입니다.

규정시간4시간을 꼭 지키며 제대로된 교육을합니다

외국인건설기초안전교육 안전교육4시간 이수하시고 현장가셔야합니다.

*외국인은 무료교육혜택을 받을수가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어야지 혜택을 볼수가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으로 사용될수가없습니다.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하실려면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도 채용하실때 현장외국인이 자격이되는지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