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초안전교육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 취업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외국인기초안전교육)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되겠습니다. F2,F5,F6-> 외국인 등록증 F4-> 단순노무 금지 E-9-2->고용허가서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가능 H2-> 건설업취업인정증 이수시 기.. 외국인근로자 2018.08.06